1. 예비 신혼부부건강검진
|대 상| 한 사람 이상 당진시 거주자, 부부 모두 지원 ( 주민등록상 당진시 1인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결혼 1년 이내의 가임기 여성 및 배우자 모두 지원
|지원내용| 건강검진 (혈액검사)
남녀 공통 : CBC(적혈구, 백혈구, 빈현, 혈소판), 에이즈, 매독, 간염 항원· 항체
여성 : 풍진 항원· 항체 검사 (서울의과학연구소 의뢰)
배란테스트기, 임신테스트기 지원
임신준비 엽산제 2개월분 지원
|구비서류 |예비부부 :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, 신분증
신혼부부 : 주민등록등본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, 신분증
|문 의 |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(360-6671)
2. 난임 진단 검사지원
|지원대상| 당진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
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자
|지원내용|
여성 - 호르몬검사, 난소기능검사, 부인과초음파, 난관조영초음파
남성 - 정액정밀검사
|신청절차|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신청 후 1개월 내에 검사
|구비서류|신분증, 난임진단검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(보건소비치) 각 1부
|소득기준|소득기준 없음
|지원제외대상|
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유산 또는 분만 후 무월경이 끝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임신중절수술 또는 자궁 외 임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|지정산부인과| 당진 미즈맘 산부인과
항목 : 부인과 초음파, 호르몬 검사, 난소기능검사, 정액정밀검사, 난관조영초음파검사
방법 : 보건소 신청 → 의뢰서 발급→ 산부인과 방문→ 검사
※ 검사 결과는 검사기관에서 개별 안내
3.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
당진보건소는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안내합니다.
|대 상|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로 법적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한 난임부부(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)
|지원범위|
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*전액본인부담금 중 90%, 배아동결비(최대 30만 원),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(최대 20만 원)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 지원 횟수
체외수정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
인공수정 : 최대 5회
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가능
공난포 발생 시,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% 적용 중에 있으므로, 정부지원 불가능
※공난포에는 진성 공난포 증후군, 가성 공난포 증후군이 있습니다. 진성(진짜) 공난포는 난포가 자랐는데 그 안에 난자가 없거나 혹은 채취하기 전에 퇴화되어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 난소기능저하로 인해 호르몬 반응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난포 터지는 주사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거나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.
|신청방법|
난임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
온라인 신청 :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 → 맘(MOM) 편한 임신 → 난임부부시술비 지원
※ 부부 공인인증서 필요
|제출서류|
난임진단서 1부
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)
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) 1부 등
※난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시술 전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이 가능
당진시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
※의료기관 방문 시 시술의료기관 의뢰서 및 주사제 꼭 지참
4.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|지원대상|연령제한 없음,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)
|지원금액|
- 여성: 1인 최대 150만 원 지원
- 남성 1인 최대 100만 원 지원
|치료기간|
여성, 남성 모두 4개월(실치료기간 3개월+관찰기간 1개월)
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치료 시술 불가
단,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,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
현재 실 치료중일 경우, 치료종료 후 관찰기간은 1개월로 적용
의무적인 침구치료 : 주1회 이상
|지정한의원|
6곳(경희자연담한의원, 고려한의원, 문곡 16형 대추밭한의원, 바른손한의원, 세호한의원, 원당한의원)
|지원제외대상|
-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, 조기폐경소견이 있는 경우
- 남성이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
-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
-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
-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
-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경우 중 폐경소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
|지원신청 서류|
-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
- 단,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, 혼인일자 확인)
-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(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 확인) ➩ 보건소 작성
기초검사(반드시 8시간 금식 후 검사)
- (공통) AST, ALT, r-GTP, BUN, Creatinine, WBC, RBC, Hemoglobin, gematocrit, platelet, (여성) AMH, FSH, LH (남성) 정액검사
*여성검사는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시에만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