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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당진시 임산부 지원 선전 검사비 및 의료비지원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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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01)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전검사비 지원   

|대       상| 당진시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|지원내용|

    1. 임산부 등록에 따른 단계적 지원

     - 엽산제 지원 : 임신초기 2~3개월

     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 이상 최대 6개월(출산 후 1개월) 지원

    2. 관내 산부인과 연계 산전검사비 지원

     - 임신 6~9주 : 모성풍진검사

     - 임신 16~17주: 2차 기형아 검사

     - 임신 24~26주 : 임신성당뇨검사

     - 임신 35~36주 : 막달 초음파검사

    3. 임산부 자동차 표기 발금,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% 감면

|신청방법|보건소 방문 및 원스톱 임신서비스(정부 24)

|구비서류|임신확인서(의료기관 발급) 또는 임산부수첩, 신분증

   02) 일대일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   

|대       상| 35주 이상 임산부 / 1회당 5명

|운       영| 매주 화요일 (9:30~11:30)

|교육내용| 전문강사에 의한 모유수유 이론, 울혈관리, 마사지 방법 등 을 미리 배워볼 수 있는 시간

|장       소| 보건소 수유실 (보건위생과)

 

 

   03) 청소년 임신 · 출산 의료비 지원   

|지원내용|병의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, 최고 120만 원 이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 

|절       차| 

    1. 임신확인: (신청인) 요양기관에서 “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” 발급
    2. 서비스 신청 : (신청인)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(www.social service.or.kr)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(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) 신청
임신확인서 및 주민등록등본 등 구비서류 우편 송부
    3. 우편접수처 :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산모 담당부서
    4. 자격결정 : (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 구비서류접수 및 자격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 정보 송신
    5. 카드발급 : (카드사) 카드발급상담(전화) 및 카드발급
    6. 카드수령 : (신청인)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
|사용가능|  
산부인과 병·의원, 한방의료기관, 조산원에서 임신 및 출산과 관련하여 진료받은 급여 또는 비급여 의료비(초음파 검사 등) 중 본인부담 의료비
· 한방의료기관(한의원, 한방병원)에서는 임신오저( 임신 중 과다구토), 태기불안( 초기임신 중 출혈, 분만이 없는 조기진통), 산후풍( ) 상병에 대한 진료 및 한약, 첩약 조제지원
※ 산후조리비 및 보약조제 등은 불가
출생일로부터 1년 이내의 영유아가 요양기관(약국포함)에서 진료받은 급여 또는 비급여 의료비 및 처방에 의한 약제※치료재료 구입 비용 중 본인부담비용

 

   4)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   

|대       상|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

|지원내용| 
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 지원
※ㅅ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, 1인당 300만 원 한도

고위험 임산부 지원질환

|지원제외|
- 상급병실입원료, 식대(환자특식)
-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
-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
- 보조기,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
- 간이영수증(수기용)으로 발급받은 의료비
-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
-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
-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
|신청자격|
본인 또는 배우자(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)
|신청기간|
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|신청장소|
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
|신청방법|
보건소 또는 의료기관에 비치된 신청서 및 기타 구비서류와 함께 거주지 등록된 보건소에 제출

|구비서류|

고위험 임산부 신청 구비서류

   05) 임산부 우대금리 시행   

|대       상|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 
|지원내용|

     해당은행 기본금리+우대금리 (1년 단위 월 50만 원 한도, 24,12,31까지 가입기한)
     농협은행 : 정기적금 0.75%, 환전수수료 80%
     지역농협 : 아이 든든 적금 0.75%
|구비서류|

     신분증, 주소확인 서류 (주민등록초본, 등본 중 1종),

     임신확인서류(임신확인서, 임산부수첩, 출산바우처카드 중 1종)
|신청방법| 농협은행, 지역 농협 방문 신청 
|문       의|농협은행 당신 시지부 (350-6240)

 

   06)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( 국민건강보험공단)   

|대       상|임신,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|지원내용|국민행복카드에 전자바우처 형태로 진료비 일부를 지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, 다태아 임산부 140만 원 지원
|사용기간|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
|구비서류|임신확인서 및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신청서
|신청방법임신확인서 발급 후 공단지사 방문/ 온라인, 전화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(BC, 신한, 삼성, 롯데 등)에 전화로 신청
|문       의|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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